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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화려한등에18123.09.05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다음과 같은 사연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반강사로 근로계약을 3.1~ 12.29까지 체결을 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로

3개월 이상에 주 15시간 미만이니 고용,산재를 취득해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과 함께 총 몇차시 수업이라고 적혀있었고,

해당 강사에 대한 담당교원분에게 여쭤보니 계약기간은 12.29일까지 되어있으나

이미 수업이 종료되어서 7월 중반부터 안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강사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몇차시로 되어있는 수업이 종료되었다고 구두로 그냥 종료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보통 계약기간 중간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사직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만하고 끝인가.. 싶습니다.

2. 저는 이를 9월 초에 알아서, 부랴부랴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구체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실사유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라고 설정을 했고

이에 대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에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인 경우

이는 실제로 근로계약 중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0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아무래도 차시수업 종료에 대한 조건이 성취가 되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실신고를 하면서 02번을 한번도 선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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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2.근로계약의 해지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려면 자진퇴사 내지는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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