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1년 기준으로 15개가 보통의 회사 연차이지요. 한달에 한개씩 개념이아니라,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휴가(월차)를 주고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휴가(연차)를 주기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회사마다 늘어나는건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2년에 1개씩 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씩 느는 회사도 있고, 최대갯수도 회사마다 다를거에요!
회사 인사팀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