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5개월되었는데 보통 한달 만근 시 휴무 1개씩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 지난 이 후에는 연차 휴가가 12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요?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가능한지요? 일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지, 회사에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연차 갯수
따라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입사를 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모두 만근하면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월수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부터 시작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25개까지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9.1.1에 입사를 하면 2.1에 1개, 3.1에 1개~ 12.1에 1개씩 발생할수 있으며, 20.1.1에 15개 발생, 21.1.1에 15개, 22.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킬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