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청구기각이 가능한가요?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항소심은 항소한 원고에게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이 소각하 판결을 했더라도 항소심이 보니 소송은 적법하지만

    청구이유가 없으면 청구기각으로 변경 선고 가능합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각하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 본안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간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부적법하면 그대로 각하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