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항소심에서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법원이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만일 이유가 있다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항소의 범위는 항소장이 특정한 불복 범위에 의해 한정됩니다.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국한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불복되지 않아 확정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범위 밖에 있으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원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적 청구 인용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 상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란 본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제기하는 청구를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범위 제한 본래 청구 부분은 확정 예비적 청구 심리 판례 이론의 태도. 피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본래적 청구 부분으로 확정되고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 부분만 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