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항소의 범위는 항소장이 특정한 불복 범위에 의해 한정됩니다.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국한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불복되지 않아 확정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범위 밖에 있으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원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적 청구 인용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 상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