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왜 파기환송을 안하나요?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진행된 제1심재판이 부적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여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에서 제1심판결이 부적법하여 파기하는데 심급의 이익을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도5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명확한 근거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1심은 절차위법은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여 항소심에서 절차위법을 치유하면된다는 논리로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