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왜 파기환송을 안하나요?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진행된 제1심재판이 부적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여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에서 제1심판결이 부적법하여 파기하는데 심급의 이익을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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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도5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명확한 근거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1심은 절차위법은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여 항소심에서 절차위법을 치유하면된다는 논리로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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