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도5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명확한 근거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1심은 절차위법은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여 항소심에서 절차위법을 치유하면된다는 논리로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