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왜 파기환송을 안하나요?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진행된 제1심재판이 부적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여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에서 제1심판결이 부적법하여 파기하는데 심급의 이익을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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