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임금 못받은지 10개월쯤 지나갑니다.
일할때는 사업자없이 일하고
일끝나고 사업자신고하고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해서 결재다받았는데 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신고 해서 주겠다하고 노동부근로감독관합의도 했습니다.
피일차일 계속 주겠다는 말만하고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 해서 승소 판결받고 아직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통장압류한상태 입니다.
계속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말만합니다.
자동차압류는 안했는데 다른 압류가 걸려있어서....
일용직 또는 사업자로 꾸준히 일은 하고 있는것같고
나의 체불임금 받을수 있을까요(2개월분과 법정이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