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제조 사업장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1인 제조사업장에 21년 5월 입사했고, 22년 11월퇴사 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 하였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200으로 들어갔고 수습190만원 2개월
수습끝나고 회사가 바빠져서 230으로 인상 1번정도 230을 받았고
그 후 제조업 이다 보니 대금 결제가 늦어졌다고 나눠서 입금 해줌,
10월부터 9월분 월급 체불 시작 그후로 월급을 10~120만원 사이로 입금했고, 11월 퇴사하고 퇴직금포함 1200만원 정도 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돈이 없다며 몇달에 한번씩 입금을 해주었고 500정도 받았습니다. 그후 24년 6월부터 회사 사장이 연락을 받지않았고, 입금내역과 출퇴근 타임라인과 카톡내용 등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구두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인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