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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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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자기나라 영화를의무적으로 상영하게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극장에서 자기나라의 영화를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이며 의무적으로 상영해야하는

상영일수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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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극장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를 국가영화상영제라고 합니다. 국가영화상영제는 각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극장이나 상영관에서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합니다.

      국가영화상영제의 상영일수는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1년에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일수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자국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