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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브라62
자유로운코브라6223.07.04

일반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여 일반 과세자(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 사업자를 가진 상태에서,

부업을 진행하며 "해외직구대행업" 일반 과세자를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 일반 과세자를 간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인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번째 사업자는 공실로 몇년간 매출 0원이고,

해외직구대행업은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상반기 매출 200만원정도로 소소한 수준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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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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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재로 사업자 유형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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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라면, 일반사업자가 2개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간이로 갈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를 모두 폐업 한 이후에 또는 1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간이로 바꾸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를 바꾸는 방식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사업자를 정리한 이후에 세무서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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