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4일 일을 합니다.
하루에 총 10시간 일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쩔 때는 9시간 일 시키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10시간 일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10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11시간 일을 시키고 10시간 일한 돈을 줍니다.
즉 일하는 시간은 불투명한데 월급은 그냥 10시간 일한 시급과 주휴수다 이렇게만 주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더 지급할 수는 있으나,
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11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연장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일반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시간 일을 더하였다면 연장수당은 받아야 하며,
9시간 일하였을때는 1시간분은 사용자가 시급의 7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총액 기준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일찍 보내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8시간이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무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1.5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1시간 근무를
시켰다면 1시간의 추가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 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