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부터 23년까지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0일이 넘음
이후 상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신청 일수는 채웠음)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3일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이런경우는 제대로 모르겠다고 하며, 일용직의 경우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여부의 영향이 있는지, 일용직도 퇴직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피보험 가입 기간 동안 일용직 90일이상 상용직 3개월 이후 계약직 3개월 이후 자진 퇴사 이후 또 다시 일용직으로 30일 이하로 근무하고 (ex 극단적으로 1일)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