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태아가 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며, 태아가 출생
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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