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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바다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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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상속개시시점에서 3개월 경과후 1순위자가 출생한 경우 2순위자의 상속개시시점은 언제 인가요?

피상속인이 작년 12월 30일에 사망하였는데 그후 최근까지 각 순위별로 대부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에는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6월 7일에 피상속인의 외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순위상 1순위에 해당되는데 현재 3순위중 1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하거나 어떤 상속개시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출생한 아이는 이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음 순위 상속개시시점은 이 아이가 상속포기인용결정을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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