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시점에서 3개월 경과후 1순위자가 출생한 경우 2순위자의 상속개시시점은 언제 인가요?
피상속인이 작년 12월 30일에 사망하였는데 그후 최근까지 각 순위별로 대부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에는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6월 7일에 피상속인의 외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순위상 1순위에 해당되는데 현재 3순위중 1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하거나 어떤 상속개시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출생한 아이는 이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음 순위 상속개시시점은 이 아이가 상속포기인용결정을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새로 태어났으므로 해당 상속인에 대한 포기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시점은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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