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단계에도 상속받을수 있나요?
태아 상태인 경우에도 상속을 해주거나 증여를 해줄수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에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관계는 추후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태아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태어나게 되면 태아일 때의 상속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향후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1순위(직계비속)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계약이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유언으로 증여)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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