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elw라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
담보가필요한상황인데요, 부모님계좌에서 주식 을제계좌로 약 1000 만원상당의 주식을 대략7일간 이체시켜놓은뒤 다시 부모님계좌로 돌려드리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05 년생 올해기준 고등학교 졸업앞둔 19살이고, 18 살때 주식으로약 1500 만원정도 증여받은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식을 빌리신 후에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한 재산가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차입자가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차입한 내역 및 관련 서류,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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