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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나방96
젊은나방9623.12.03

주식이체후 다시 돌려받을때 증여세!

제가 elw라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

담보가필요한상황인데요, 부모님계좌에서 주식 을제계좌로 약 1000 만원상당의 주식을 대략7일간 이체시켜놓은뒤 다시 부모님계좌로 돌려드리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05 년생 올해기준 고등학교 졸업앞둔 19살이고, 18 살때 주식으로약 1500 만원정도 증여받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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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식을 빌리신 후에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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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한 재산가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차입자가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차입한 내역 및 관련 서류,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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