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으로 주식해서 돈돌려받았을때 세금과세
아들인 제가 부모님한테 돈드려서 주식해서 어느정도 벌고 잃어서 돌려받았을때 증여가 되나요?
계좌이체 왔다갔다 여러번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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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또는 대여한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녀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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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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