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또는 대여한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녀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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