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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송치됨 벌금이 소액이라 하는데....

퇴직금체불확인서로 형사고발 송치 근데 퇴직금이 소액이면 벌금도 작게 나와서 사업주는 벌금내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사업주는 벌금만 내고 퇴직금 안줄수있나요 ? 민사소송해도 못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직금 체불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제재일 뿐이고, 실제 금전 회수는 민사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리 검토
      퇴직금은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입니다. 형사 사건은 체불 자체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 추심,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액 벌금과 실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체납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한 뒤,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도 검토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체불 규모가 작더라도 민사 판결과 집행 절차가 핵심입니다. 재산조사가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금융거래, 차량, 사업체 자산 등 전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아마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