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