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인 경우 1월에 연금수령시의 '공적연금 연말정ㅅ나
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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