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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자
미래부자23.01.01

만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 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부모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등등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부모가 연금생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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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인 경우 1월에 연금수령시의 '공적연금 연말정ㅅ나

    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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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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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같이 산다고 부양가족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일 것, 질문상 요건 충족),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과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 된다면, 부모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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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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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소득 - 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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