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에 대한 질문을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돌반지 돌팔찌로 주신 물건을 친부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친부는 어머니와 이혼할 당시 제가 만 19세가 될때까지 양육을 하기로 한 근거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으나 제가 만 18세가 되고 수능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저의 돌반지,돌팔찌거 생각이 나 현재 갖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을 회피하며 지속적으로 물어봐도 '말해줘야 하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주징할 수 있는 권리와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돌반지, 돌팔찌가 질문자님의 소유이고, 친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사상 상대방에게 본인의 소유물에 대해 대답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의뢰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당 물품의 명세와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점유회복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돌반지와 돌팔찌의 경우 의뢰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사진이나 가족의 증언이 확보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형사상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친부와의 관계와 당시 점유 권한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소유라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