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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어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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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제목 그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처리되나요??특근처리 안되고 일반근무로 되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근무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근'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정확히는 휴일근로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이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을 특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5배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