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참고로, 사업주에게는 식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금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 이상 사업장)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이상 사업장)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