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통의 직장인분들은 잦은 회식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런데 저희 회사는 회식을 일절 안합니다
술을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1~2달에 1번 정도는 친목도모 겸 기분전환으로 회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겠죠? 혹시나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식을 연 몇 회씩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회식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말씀대로 회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조항 등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의 화합 및 단합의 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점심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 등도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은 복리후생 부분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할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의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참고로, 사업주에게는 식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금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 이상 사업장)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이상 사업장)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ㅎ 알고 계신 것처럼 회식을 시켜줄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만,
혹여나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식을 의미하는 규정이 있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것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회식자리를 갖자고 건의해보실수는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회식에 대하여 법적이나, 회사 규정에도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식 개최를 위해서는 부서장이나 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회식을 줄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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