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의무기한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9월 한달 단기 계약직이에요(9/1~9/30)
저 기준이 맞다면 저 같은 한달 계약직인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의무 기한이 겹치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10/15)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10/15)
오늘 9월 11일인데 보험이 아직 가입이 하나도 안돼서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귀찮으니 미루고 미뤘다가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같은날 신고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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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신고일이 동일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일(입사일) 및 상실일(퇴사일)이 다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상실신고를 그 다음에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취득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