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적이 안 좋을 시 지난 분기에 상여금을 반납하라는데, 이거 합법적인 건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영업부서에 한해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요.
제가 상반기 우수실적으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더군요.
하반기에 영업실적이 안 좋을 시 상반기에 받은 상여금을 뱉어내라는 거였습니다.
반납을 안 할 시에는 월급에서 빼겠다고요.
제가 사인 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만약 상반기에 받은 상여금을 하반기에 뱉어내라고 할 때,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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