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수준,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려 한다면 우선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