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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사슴88
소중한사슴8822.06.23

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영업직군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 실적에 따라 매분기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말일자로 실적에 도달하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 퇴직 예정으로 인센티브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퇴사를 사유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급 기준은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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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인센티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인센티브 또한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규정 및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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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수준,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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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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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려 한다면 우선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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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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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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