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작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올해 1월에 지급된 것이므로 선지급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