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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41
선한친칠라14122.03.24

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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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 상 선지급된 성과급이 아니고 귀속년도의 성과급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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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성과급이 선지급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반환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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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앞 사람이 반환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작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하여 1월에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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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작년 성과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지급된 부분이라면 퇴사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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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작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올해 1월에 지급된 것이므로 선지급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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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급이 선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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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급의 반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성과급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의 지급의 대가는 작년의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 성과급을 퇴사를 이유만으로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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