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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친칠라141
선한친칠라141
22.03.24

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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