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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23
하얀소2321.05.26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하여야 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2월 경에 지난 해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 시 연봉계약서 외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며 올 한해의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표 월례사 등의 문서에서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얼마 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성과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한 적도 있는지라 ,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꼭 반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형식상으로는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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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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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형식상으로는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미 지급받도록 한 임금은 퇴직시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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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를 이유로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인센티브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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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꼭 반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팀 또는 전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형식상으로는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달라집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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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추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은 인센티브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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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한해의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계약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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