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
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
광고회사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광고를 맡기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법무법인의 광고 책임자는 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공시하고 있고,
광고회사 담당자가 왕싸가지라서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글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왕싸가지였어요 ㅜㅜ
문제는 광고회사 팀장이 저랑 통화하면서 저보고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해서 계약 틀어지면 법적책임 물을 수 있다면서 반협박했어요.
제가 잘못한거도 없고, 법무법인 블로그가 그 법무법인거니까 거기 로펌에 글 내리라고 전화를 한건데 이게 불법행위가 되나요?
회사가 무단으로 원고 돈도 안주고,
자기네들은 광고 이익비 벌면서
그러면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를 따로 해야해요? 형사 고소에 같이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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