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에 등록했고
대표자 보수는 3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 계산 해보니까, 근로자 부담 104,850원 사업주 부담 104,850원 이던데
이때 대표인 저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모두 내는게 맞나요?
추가1. 4대보험 등록할때 대표 보수액을 아무생각없이 크게 썼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추가2.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되고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이 될까요?(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