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에 등록했고
대표자 보수는 3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 계산 해보니까, 근로자 부담 104,850원 사업주 부담 104,850원 이던데
이때 대표인 저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모두 내는게 맞나요?
추가1. 4대보험 등록할때 대표 보수액을 아무생각없이 크게 썼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추가2.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되고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이 될까요?(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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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모두 내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액을 정정하고 싶으시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직원이 다시 없을 경우, 4대보험가입장 탈퇴신고를 하시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이 또한,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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