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월세 임차인 특약 문구 뭐있을까요
지금 잔금 치르는 단계에 등기가 나와서 확인 했고 최근 실거래가7-8억대
3천/110만원에 입주 예정인데요,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채권최고액이 3억정도, 현재 2억7천 남은 상태이고
이번년에 1억정도 추가 상환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중개사 끼고 하는게 아니라 개인거래라 계약서 쓸때
꼭 써야 할 특약 문구 답변부탁드릴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하시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대상 물건의 담보가치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게될 우려도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특약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