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매매시 부가세는?
상가 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이 사업자라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계약서 총매매 금액에서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었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매매 하는 경우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세 면제)의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매도이과 매수인이 사업형태, 과세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업의 포괄양수도로써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매매가액에 포함할 것인지(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매도인이 부담할 것인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2007.08.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총매매금액에 부가세에 댛나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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