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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앵무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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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부모님 병원비를 와이프가 현금영수증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현금영수증은 와이프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하면 되고, 부인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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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보인이 받는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