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집사람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이 없어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해야할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사용한 의료비용을 집사람 앞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대상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의료비를 부인쪽으로 몰려면 부인이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누가했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누가 지출했는지에 관계 없이 한 쪽으로 몰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어느것도 보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사용한 의료비 아내분 앞으로 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관게없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법규과-5426, 2006.12.18.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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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겠으며 두분 중 한 분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을 비교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