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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재265
영리한가재26521.12.21

개인이 소유한 상가를 월세주면 상가주인은 개인사업자내고 4대보험 가입 자동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상가를 월세주면 상가주인은 개인사업자내고 4대보험 가입 자동인가요?

수입없는 주부 입니다.

모아둔 돈으로 6억정도 되는 상가를 하나 구매하려 하는데

월세로 300~500정도 받을거라 예상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할것 같은데

수입이 없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수입이 잡히니까

4대보험중에 건보/연금은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남편이 직장인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서 4대보험은 남편만 직장에서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위에 설명한것처럼 상가를 구매하고 월세를 받게되면

남편과는 별게로 저도 보험료가 나오게 되겠지요?

상가 취득세,보유세,등등 내야하는 세금에 월세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의한 4대보험(건강/연금)까지 나오게 된다면 수익율만 생각했다가

큰코 다칠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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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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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부분 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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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박탈외 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직원 고용시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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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각 공단에 통보가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하신 기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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