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용증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
할머니가 빌려주는 입장으로 차용증이 1억 2천 정도 되는 차용증을 찾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작성은 99년도 정도 였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1999년 작성 차용증은 현재 소멸시효 문제로 사실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시효 중단 사유)이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소멸시효 검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999년 차용증이라면, 설령 2000년대 초반에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2010년을 넘기면서 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예외 가능성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 일부를 했다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갚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현재로서는 단순히 1999년 차용증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한다면 소송 없이도 임의 변제가 가능할 수 있고, 혹은 새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식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인할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정리
따라서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법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시 이후에 돈을 일부라도 갚은 정황, 문자·메일·서류 등 채무 인정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1999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두번 이상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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