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신랑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가게를 오픈하려고하는데 제가 오피스텔이 있어서 오픈시 1년은 간이사업자로 세금혜택을 받는데 사업자가 하나있어서 일반사업자로 바로 되기에 신랑이름으로 대표자를 넣을까하는데 이럴시 저희신랑은 회사에서 내는 사대보험만 내면 되는지요.아님 다른 세금을 또 내는건지요. 저는 어차피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경비처리시 제가 신랑 밑에서 일해도 경비처리나 직원등록 안되겠지요. 고수님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남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 본인이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시 급여
및 4대보험료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이더라도 실제로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인건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분은 인건비의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질문자님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