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내추럴한웜뱃205
내추럴한웜뱃20519.06.16

대리기사님이 사고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님 가끔 요청하는데

대리기사님이 차량사고내면 어떻게 되나요

1 운행중 대리기사님 과실로 대인대물 처리

2 대리기사님 운행중 쌍방과실로 대인대물 처리

3 대리기사님 주차중 단독사고시 처리

4 대리기사님 주차중 상대주차차량충돌 사고시 처리

등 등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정상적으로 콜을 요청해서 기사와 통화 후 그 기사가 운행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고, 길에서 호객하여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바랍니다.

      콜 센터에서 등록된 경우 대리기사님들 대부분 단체보험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의 보험으로 모든 사고처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 본인에게 구상금청구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렵고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콜센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자차 포함)에 대하여는 한도별로 용이하며 1,000만원 - 3,00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대인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지급되고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차량의 보험료가 나중에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고접수 또한 대리고객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택시수리비와 대리고객의 차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택시나 대리고객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대리고객 차량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거 보험처리되며 크게 다쳐서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일반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수리비 외에 렌트비용, 영업손해 등을 보장해 주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서는 차량수리비만을 보장해 주므로, 추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4. 콜센터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운전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운전 회사에 통지서를 팩스로 넣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운전하실 경우 신호를 꼭 지켜달라고 하시고, 과속하지 않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