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차주도 피해를 받나요 차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데 동승자도 음주시에 피해를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차주에게 직접 피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며,
동승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이를 방조한 경우,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내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등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이를 맡긴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음주한 것에 대해 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기사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