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 직원의 타소득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2. 보통 은행등에서 세전급여나 사업자는 소득금액 혹은 매출기준으로 고려를 합니다.
3. 3.3%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회사에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초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요청해야겠지만, 회사에서 미제출
한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