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에 직전연봉을 3천4백이라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에보니 근무처별소득명세에는 3천정도고 비과세항목에 400이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사진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무처별소득명세에는 3천정도고 비과세항목에 400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항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 3,400만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