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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향고래126
빠른향고래12624.04.19

이직할 회사에서 연봉협상중 직전연봉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에 직전연봉을 3천4백이라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에보니 근무처별소득명세에는 3천정도고 비과세항목에 400이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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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에 직전연봉을 3천4백이라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에보니 근무처별소득명세에는 3천정도고 비과세항목에 400이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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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무처별소득명세에는 3천정도고 비과세항목에 400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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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항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 3,400만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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