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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깍듯한물범20524.01.15

개인사업지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업지용 통장을 개설하고 홈텍스에 등록해 놓으면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 안해도 되는건기요?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은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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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통장을 등록하더라도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해야합니다.

    본인명의카드 50개까지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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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하는것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별도로 해두셔자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최대 50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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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 하였더라도 체크카드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는 약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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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에 대한 개수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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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합니다. 갯수제한은 약 10개로 여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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