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용 통장을 개설하고 홈텍스에 등록해 놓으면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 안해도 되는건기요?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은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통장을 등록하더라도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해야합니다.
본인명의카드 50개까지등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하는것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별도로 해두셔자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최대 50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 하였더라도 체크카드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는 약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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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에 대한 개수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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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합니다. 갯수제한은 약 10개로 여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