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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15

전세 계약 연장할때 뭐가 필요할까요?

전세대출받고 전세집사는데 만기가 올 3.31까지고 집주인이랑 협의되서 내년 3.31까지 전세금 변동없이 더 살기로했어요.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원래 계약서에 추가로 날짜만 바꾼다고 기입을 하는건지?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확정일자는 재계약하는날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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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기입하고 서명이나 날인 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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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의 갱신의사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존계약서에 갱신계약의 기간을 다시 명기하여 쌍방간에 서명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증금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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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고 쓰지 않고 기존계약서를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것 없이 합의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내용만 가지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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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의 계약조건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도 충분하고, 내용증명 송달 시 내용에 계약조건을 명시해놓으면 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할사항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서에 수정했다는 내용과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임대인과 본인이 만나서 두명이서 작성하거나 부동산에 임대인과 본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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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을 정리한 후 서명 등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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