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의 갱신의사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존계약서에 갱신계약의 기간을 다시 명기하여 쌍방간에 서명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증금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