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받고 전세집사는데 만기가 올 3.31까지고 집주인이랑 협의되서 내년 3.31까지 전세금 변동없이 더 살기로했어요.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원래 계약서에 추가로 날짜만 바꾼다고 기입을 하는건지?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 확정일자는 재계약하는날 다시 받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