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았구요.
여자친구가 아파트를 청약으로 구매한지 2년 넘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이천이구요.
연봉문제로 디딤돌 대출을 받지못하고 다른
대출을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결혼전 금리가 부담되서 낮춰볼 생각으로.
제가 작년 기준 연봉이 5천이 조금 안되고
무주택자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여
매수를 해서 금리를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은 하고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순으로 진행해야될지
막연해서 도움및 조언받고자 글남깁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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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두분이 남남이기 때문에 개인간 매매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주담대를 신청하시면 되고,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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