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만기 열흘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집주인과 확인 후 가능해서 계약서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 사정상 연장불가로 만기때 까지 계약 종료 한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 하였으나,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 하지 않아, 전출 한 다음 3일 뒤에 집주인이
연장 취소 내용을 듣고, 6개월 연장으로 알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3개월 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 후 전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중개인이 중간에 연락을 취하지 못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1. 집주인 요구대로 3개월 관리비와 월세를 줘야 하는지?
2. 중개인으로 부터 인지 사실 전달 지연으로 보상을 요구가 가능한지?
3. 새로운 세입자가 구할때까지 제가 관리비/월세를 부담하는게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