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로 사용중이어도 임대차기간 10년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층은 공장으로 사용중이고/2,3층은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사용한지 4년되었는데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갱신권사용으로 10년까지 사용 가능할까요?
또한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6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부분은 합의사항인지 6000만원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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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적용대상으로,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권리금은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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