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자 근무시간 및 급여 상이할 경우 괜찮을까요?
당사 정규직의 경우, 일 8시간 근무 및 내규에 따른 연봉제로 급여 지급중인데요.
본인 요청(육아)에 의하여 계약직/일 6시간 근무로 동일 직급의 다른 분들보다 급여를 낮게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계약기간 2년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원하실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일6시간 근무하는 대신 급여를 낮게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로 이루어진 계약 사항이라면 추후 노동법 등 관련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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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