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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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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지나간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복도에서 동성인 남자 분이 물 뜨고 있었는데 복도가 좁아서 지나가다가 좀 스쳤는데 손으로 만진거도 아니고 이정도 만으로 추행이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본다면,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