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추행 등 추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대중교통의 급정거 등의 상황에서 접촉은 과실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행이라는게 인정될려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을 만지겠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든 뭐 목덜미든 이렇게 만져대야 성립하는건가요? 길거리 걷다보면 이 딱 크로스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때 손이 상대 허벅지를 슥하고 갔다 이러면 의도치 않게 만진건데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까지가 수사실무상 보통 혐의있음이 되는지요?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른건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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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행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급정거 사례에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봤을때, 의도치 않게 만진것이 맞는지,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멀쩡히 길을 걸어가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일정한 정량적, 수량적, 정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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