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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5.03

공중밀집추행 등 추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대중교통의 급정거 등의 상황에서 접촉은 과실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행이라는게 인정될려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을 만지겠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든 뭐 목덜미든 이렇게 만져대야 성립하는건가요? 길거리 걷다보면 이 딱 크로스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때 손이 상대 허벅지를 슥하고 갔다 이러면 의도치 않게 만진건데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까지가 수사실무상 보통 혐의있음이 되는지요?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른건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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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행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급정거 사례에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봤을때, 의도치 않게 만진것이 맞는지,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멀쩡히 길을 걸어가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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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일정한 정량적, 수량적, 정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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