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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05.03

공중밀집추행 등 추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대중교통의 급정거 등의 상황에서 접촉은 과실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행이라는게 인정될려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을 만지겠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든 뭐 목덜미든 이렇게 만져대야 성립하는건가요? 길거리 걷다보면 이 딱 크로스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때 손이 상대 허벅지를 슥하고 갔다 이러면 의도치 않게 만진건데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까지가 수사실무상 보통 혐의있음이 되는지요?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른건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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