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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추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추행이 된다면 국민의 절반은 전과자일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01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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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역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행의 고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